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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① 자격기준 :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임신부, 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
② 영양위험요인 보유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식생활요인 등
③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지원대상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단,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상관없이 신청 가능(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나. 신청기간 : 2023.09.25.(월) - 10.10.(화)
다. 신청방법 : 전화 문의(소득 및 자격기준 확인 / 신청기간 이전에도 가능)
⇒ 적합 시 예약날짜에 보건소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 평가
⇒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라. 문의전화 : 금정구 보건소 영양플러스 51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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