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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 주건지원 사업>
○ 기 간 : 2023. 9. 12.(화) ~ 12. 31.(일)
○ 대 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내 용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주비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주택>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 방 문 :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
○문 의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88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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