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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 2021. 6. 1. ~ 2024. 5. 31.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인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국가등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
제재사항 : 계도기간 경과 후 과태료 부과(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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