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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2023. 9. 25. 시행)
❍ 대 상 : 관내 공영주차장 106개소
❍ 감면기간 : 추석 전후 ▷ 3일간
❍ 내 용 : 명절기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시간 면제 후 추가시간 50/100 경감
❍ 문 의 : 사하구 교통행정과(☎22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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