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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알림

부서명
초량2동
전화번호
051-440-6122
작성자
임지운
작성일
2023-07-06
조회수
137
내용


   근    거 : 행정기본법 및 민법(만 나이 통일법) 개정(2023. 6. 28.시행)



   주요내용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나이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



   ‘만 나이’란 : 출생일을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이번 연도(2023)-태어난 연도(1992)-1 = 현재 나이(30세)

   ▹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2023)-태어난 연도(1992) = 현재 나이(31세)

자료관리 담당자

초량2동
임지운 (051-440-61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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