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대상 : 2개월령 이상 미등록 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 자진신고기간 : 2023. 8. 7. ~ 9. 30. (과태료 면제)
▸ 집중단속기간 : 2023. 10. 1. ~ 10. 31.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주사)
▸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에서 외장형 목걸이 구입 및 부착
❍ 변경신고대상 : 소유자 정보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문 의 : 부산진구 지역경제과(☎605-447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