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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안내
❍ 보장기간 : 2023. 2. 1. ~ 2024. 1. 31.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 및 가입절차 없음(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
❍ 보험청구 : 사고발생일(후유장애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화재․폭발․붕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시 15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 시 300만원,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시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등
❍ 문 의 :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051-888-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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