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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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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명
괴정4동
전화번호
051-220-5092
작성자
임은정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154
첨부파일
내용

  □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3. 8. 7. ~ 9. 30.

               ▶기간 내 자진신고의 경우 미등록 과태료 면제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방법

     가. 내장형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및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수수료 1만원

     나. 외장형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폣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 후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수수료 3천원

      * 등록수수료 외 시술비, 외장형목걸이 구입비 등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4동
임은정 (051-220-509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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