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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동물등록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3. 8. 7. ~ 9. 30. ▶기간 내 자진신고의 경우 미등록 과태료 면제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방법
가. 내장형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및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수수료 1만원
나. 외장형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폣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 후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수수료 3천원
* 등록수수료 외 시술비, 외장형목걸이 구입비 등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문의처 : 사하구 경제진흥과(☎ 051-220-4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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