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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단2동] 불법대부업 명합형전단지(일수명함) 수거보상제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하단2동
전화번호
051-220-5184
작성자
차신희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381
내용

  운영기간 : 2023. 3. 1. ~ 예산 소진 시 종료  (예산 15,000천원)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만60세 이상 사하구민


  보상기준 : 100매 기준 3,000원, 1인당 월 150,000원 한도 (※ 8/10부터 해당 기준 적용)

    

  신청방법 : 도시정비과 방문하여 100매 묶음으로 신청 (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익월 10일 이내 신청서상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 1세대당 1인만 신청

  - 타인명의 통장 및 대리신청 불가

  - 환경미화원, 유동광고물정비 근로자

    (자활, 기간제) 등 세대는 신청 제외

  -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 문    의 : 사하구청 도시정비과(☎051-220-4718)

자료관리 담당자

하단2동
차신희 (051-220-518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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