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근거 :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환 조례(2002.3.31. 제정)
❍ 지원기간 : 2023. 1월 ~ 계속
❍ 지원대상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장례의식비(80만원/1인) ▸ 빈소사용료, 제례용품비, 대리상주 인건비
❍ 지원방법 : 대행업체 장례의식 수행ㆍ청구 후 업체지급
❍ 문 의 : 동삼1동 박지연(☎419-5739)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