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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2023. 1월 ~ 계속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여관, 쪽방, 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 문 의 : 영도구 생활보장과 ☎419-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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