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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통합서비스 안내>
❍ 내 용: 신청차량이 고정형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차량이동 안내 문자 발송
※ 이동형 CCTV(차량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신고 건은 문자알림서비스 제외
❍ 대 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금정구에서 운행하는 차량
❍ 서비스시행: 2023년 8월 1일부터
❍ 신청방법 : (온라인) 금정구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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