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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혹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나.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5만원
다. 지원방식: 전용카드 발급 후 교통비 소요비용을 본인계좌로 입금
라. 신청기간: ’22.12.10.(토) ~ 연중 상시(예산사정에 따라 지원 마감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사업 안내문 참조(붙임2)
바. 문 의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담당: 윤요셉 ☎ 051-64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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