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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3. 7. 17. ~ 7. 31.
❍ 과세대상 :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 재산세와 병행과세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 가상계좌
※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세무1과(☎220-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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