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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된 공동주택
지원금액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 2023. 7. 10.(월) ~ 8.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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