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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기간 : 2023. 7. 17.(월) ∼ 11.10.(금)
▶ 비대면 조사 : 7.24.(월) ~ 8.20.(일)
(※ 정부24앱을 통한 응답 시 방문조사 미 실시)
▶ 방문 조사 : 8.21.(월) ~ 9.20.(수)
◦ 대상 : 주민등록 全 세대
◦ 조사방식 :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조사(통장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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