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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양정2동] 2023년 주민신고망 대상자 교육

부서명
양정2동
전화번호
051-605-6622
작성자
서종민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142
첨부파일
내용

2023년 주민신고망 대상자 교육


   교육대상 : 주민신고망 대상(38명)  

   교육내용 : 주민신고망 주요 대상 신고안내 및 홍보

   ▷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불심검문 대상이 될 의심 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주위사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피아식별이 안 되는 사람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등

   ▷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자료관리 담당자

양정2동
서종민 (051-605-66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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