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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 21. 6. 1. ~ 24. 5. 31. ▷ 당초 21. 6. 1. ~ 23. 5. 31.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신고 시 지연 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제재사항 : 신고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 의 : 금정구 토지정보과(☎51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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