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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곡2동]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부서명
부곡2동
전화번호
051 519 5222
작성자
안지현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133
내용

   계도기간 : 21. 6. 1. ~ 24. 5. 31.      ▷ 당초 21. 6. 1. ~ 23. 5. 31.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신고 시 지연 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 제재사항 : 신고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 금정구 토지정보과(☎519-4757)

자료관리 담당자

부곡2동
안지현 (051 519 52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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