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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 개요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기간: 2023년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 지방세납부(☎1544-1414), 스마트폰 납부(스마트 위택스), 편의점 납부
- 금융기관 CD/ATM기 ․ 통합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 재산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22년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45%로 적용하였던 사항을 ’23년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설정
※ 다주택자·법인 60% 유지
*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주택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담보제공 후 납부 유예 ▻ 납부세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만 해당
* ①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②1세대 1주택자 ③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④세액 100만원 초과 ⑤조세 체납 無
*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제 지원
❍ (지방세 감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해당 전세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00만원 한도) 및 재산세(25~50%) 3년 간 감면 그리고 등록면허세(피해 임차인 임차권 등기 시) 면제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따른 자
○ (지방세 채권 안분) 공매 유예·정지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지방세채권 안분으로 피해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 의 : 세무1과 (☎ 309-4201~4, 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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