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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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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평동]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부서명
구평동
전화번호
051-220-5392
작성자
정지윤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85
내용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 계도기간 : 2021. 6. 1. ~ 2024. 5. 31. ▷ 1년 연장

     ※ 계도기간 내 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신고대상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2021년 6월 이후 계약)

   □ 구비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토지정보과(☎ 220-4766), 동 행정복지센터(☎ 220-5395) 

자료관리 담당자

구평동
정지윤 (051-220-539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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