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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 2017-13)」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옥내 배수관 막힘, 오수역류 및 악취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홍보를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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