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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로의 사회적·법적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 6. 28)과 관련하여, 만 나이 사용 정착’에 관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전 부서(사업소, 동)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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