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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인감 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차가 되었으나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과 관습적인 인감 증명서 제출로 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직접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인감사고 발생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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