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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
- 장애인 차량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인 탑승한 경우
※ 비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없는 차량은 주차 불가
❍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내,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10만원), 방해행위(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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