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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23. 6. 1.이후 격리참여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➀ 보건소 격리참여자로등록 후 격리(5일)를 이행하고
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격리참여자 등록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
※ 입원자는 입·퇴원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 지원제외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 지급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지급방법 : 가구단위 격리자 대표 1인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22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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