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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치계획형(동단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 운영방법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동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및 주민 숙원 사업 발굴 및 제안
○구 성 :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위원, 직능 단체 회원 등 10명 이상
○예산규모 : 5억원(동별 5천만원 한도 내)
▷ 최고한도액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
○추진절차
- 6월 : 동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하여 기획실로 추천
- 7월 : 제안사업 소관부서 검토
- 8∼9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의결
- 10∼12월 : 예산편성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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