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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 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이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13백만원 내 지원
※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
주택 자부담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평면도, 입주자동의서,
견적서 등)
문 의 : 사하구청 건축과☎(051-22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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