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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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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부서명
신평2동
전화번호
051-220-5242
작성자
김경나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111
내용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 계도기간 : 2021. 6. 1. ~ 2024. 5. 31.(1년 연장) 

   ※ 계도기간 내 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 신고대상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2021년 6월 이후 계약)

  ❍ 구비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사하구청 토지정보과(☏ 220-4766) 

자료관리 담당자

신평2동
김경나 (051-220-52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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