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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제구 내에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제공에 동의한 자
❍ 내 용: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 신청접수: 구청 홈페이지, 구청 교통행정과(팩스 665-4570)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앱
❍ 문 의: 교통행정과 (☎665-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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