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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 지침 개정적용: 2023.6.1.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문자 받은자
❍ 지원기준: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의 가구 단위 신청, 지급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 문 의: 연제구보건소(☎66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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