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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용호2동]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방세정 지원사항 안내

부서명
용호2동
전화번호
051-607-6745
작성자
박민지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171
내용

 ❍ 신고·납부기한 연장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세무조사 유예 : 사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가능

 

 ❍ 문    의 : 남구청 세무1과 세무관리팀(☎607-4182)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2동
박민지 (051-607-674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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