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 세무조사 유예 : 사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가능
❍ 문 의 : 남구청 세무1과 세무관리팀(☎607-418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