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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천1동] 불법대부업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 증액 안내

부서명
감천1동
전화번호
051-220-5422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80
내용

  운영기간 : 2023. 3. 1. ~ 예산 소진 시 종료(※6. 1.부터 증액 기준 적용)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만60세 이상 사하구민

  보상기준 : 100매 기준 2,000원 ‣ 5,000원,  1인당 월 100,000원 ‣300,000원 한도 증액

  신청방법 :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방문하여 100매 묶음으로 신청

  ▷ 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익월 10일 이내 신청서 상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 1세대 당 1인만 신청, 타인명의 통장 및 대리신청 불가

  - 환경미화원, 유동광고물정비 근로자(자활, 기간제)세대는 신청 제외

  -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 문    의 : 도시정비과(☎220-4718)

자료관리 담당자

감천1동
김혜진 (051-220-54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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