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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천1동]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부서명
감천1동
전화번호
051-220-5422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10
내용

  신청기간 : ’23. 5. 31.(수) ~ ’23. 12. 29.(금)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현재 지원금액 검토중으로 추후 안내 예정

  지원방법 :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문의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220-5431)  

자료관리 담당자

감천1동
김혜진 (051-220-54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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