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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폐가철거(빈집재생) 사업 안내>
□ 사업대상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무허가 제외)
- 소유자가 사업 시행을 동의한 곳(3년간 공공용지 제공)
※ 안전·범죄·화재·위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시 우선적으로 시행
□ 지원금액 : 14백만원 ※ 지원금액 초과시 : 신청인 부담
□ 문 의 : 건축과(☎ 22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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