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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 2021. 6. 1. ~ 2024. 5. 31. (1년 추가 연장)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신고의무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 방문(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문 의 : 사하구청 토지정보과(☎220-4766), 동 행정복지센터(☎2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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