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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대부업 명함형 전단지(일수명함)수거 보상제 변경사항 안내

부서명
하단2동
전화번호
051-220-5182
작성자
이채원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132
내용

❍ 운영기간 : 2023. 3. 1.(수) ~ 예산 소진시 종료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사하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구민

 ❍ 보상기준 

  - 당초 : 1장당 20원, 1인당 월 100,000원 한도

  - 변경 : 100매 기준 5,000원, 1인당 월 300,000원 한도

 ❍ 신청방법 :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방문(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지참)하여 100매

               묶음으로 신청

 ❍ 지급방법 : 익월 10일 이내 신청서상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 1세대당 1인만 신청

  - 타인명의 통장 및 대리신청 불가

  - 환경미화원, 유동광고물정비 근로자(자활, 기간제) 등  세대는 신청 제외

  -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 문    의 : 사하구청 도시정비과(☎051-220-4718)

자료관리 담당자

하단2동
이채원 (051-220-51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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