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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

부서명
하단2동
전화번호
051-220-5182
작성자
이채원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74
내용

❍ 계도기간 : 2021. 6. 1. ~ 2024. 5. 31.(1년 연장)

  ※ 당초 : 2021. 6. 1. ~ 2023. 5. 31.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신 고 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위임 가능)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건 

 ❍ 준 비 물 :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 신고장소 :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온라인 : ms.molit.go.kt)

 ❍ 혜    택 :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

 ❍ 문    의 : 사하구 토지정보과(☎051-220-4766)

자료관리 담당자

하단2동
이채원 (051-220-51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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