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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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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부서명
감천2동
전화번호
051-220-5452
작성자
위미영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75
내용

  

  ❍ 계도기간 : 2021. 6. 1. ~ 2024. 5. 31. (1년 추가 연장)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신고의무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 방문(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문    의 : 사하구청 토지정보과(☎220-4766), 동 행정복지센터(☎220-5455)

자료관리 담당자

감천2동
위미영 (051-220-545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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