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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1. 6. 1. ~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주택임대차콜센터 : ☏ 1533-2949
▶ 과 태 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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