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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안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신청기간: 2023. 5. 1.(월) ~ 5. 26.(금)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5. 15부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본인적립금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본인적립금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문 의 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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