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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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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안내

부서명
부곡1동
전화번호
051-519-5202
작성자
정평교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154
첨부파일
내용

◎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안내

  - 열람권자: 주거용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 열람시기: 계약일 이전, 계약일~임대차 개시일(임대차 개시 이후 열람 불가)

    * 계약일 이전: 임대인 동의 필수

    * 계약일~임대차 개시일: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임대인 동의 필수

  - 신청기관: 시·군·구 본청의 세무 부서  ⇒ 임대인에게 ‘열람사실 통지’

  - 관련문의: 금정구 세무2과(☎ 051-519-4242~3)

자료관리 담당자

부곡1동
정평교 (051-519-52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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