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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안내
- 열람권자: 주거용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 열람시기: 계약일 이전, 계약일~임대차 개시일(임대차 개시 이후 열람 불가)
* 계약일 이전: 임대인 동의 필수
* 계약일~임대차 개시일: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임대인 동의 필수
- 신청기관: 시·군·구 본청의 세무 부서 ⇒ 임대인에게 ‘열람사실 통지’
- 관련문의: 금정구 세무2과(☎ 051-519-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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