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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안내>
❍ 내 용: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재)발급이 이루어졌을 때 신청자가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식: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본인
▷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자 모두(자격 제한 없음)
❍ 문 의: 금정구 총무과(☎ 51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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