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지원대상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단,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상관없이 신청 가능
① 자격기준: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임신부, 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
② 영양위험요인 보유: 빈혈, 저체중, 저신장, 식생활요인 등
③ 소득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신청기간: 2023. 5. 2.(화) ~ 5. 12.(금) 9:00-11:00 / 13:00-17:00
❍ 신청방법: 전화 문의(소득 및 자격기준 확인 / 신청기간 이전에도 가능)
▷ 적합 시 예약날짜에 보건소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 평가
▷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음
❍ 문 의: 보건소 영양플러스(☎519-5038)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