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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 폐의류 배출방법 안내 -
❍ 대상품목 :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동물성 섬유, 합성섬유 등)
❍ 배출장소
❍ 배출요령
- 단독주택 : 매주 월요일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 대문 앞 배출
-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서 정한 배출장소‧방법을 준수하여 배출
❍ 주의사항 : 도로변 불법 의류수거함에 배출 시 무단투기(배출장소 위반)에 해당,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문 의 : 사하구 자원순환과(☎22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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