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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한부모가족 한시적 가사지원서비스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1 ~ 12. 22
❍ 지원대상 : 연 나이 기준 9 ~ 25세 여성청소년(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연령 기준 변경 : (기존)연 나이 9~24세 → (변경) 연 나이 9~25세
▷ 1998. 1. 1.~ 2014. 12. 31. 출생자인 여성 청소년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등)가 신청
① 방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지참)
②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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