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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종 료 일 : 2023. 5. 31.(화) ※ 미신고(지연),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 신고대상 :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방법 : 방문(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문 의 : 사하구청 토지정보과(☎220-4766), 동 행정복지센터(☎2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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