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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4. 3.(월) ~ 4. 21.(금)
○ 신청자격: 건물(토지)주, 건물관리자
○ 신청대상: 금정구 관내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 신청방법: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 직접 방문 접수 ☞ 철거신청서 작성
※ 신청서:「금정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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