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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3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 :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 신고방법 : 부산시 홈페이지, 사하구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접수
❍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후 ‘예산낭비신고보상금’ 지급(30~200천원 지급)
.지출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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