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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침수이력 있는 건물 우선
❍ 사업내용: 침수방지장치 구매·설치 지원
❍ 신청기간: 2023. 1. 2.(월) ~ 예산소진 시
❍ 지원비율: 설치비의 90% 구비 지원(수요자 10% 부담)
※ 구비지원한도: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300만원 이하, 공동주택 2,000만원 이하
❍ 문 의: 부산진구 안전도시과(☎60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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